[사건사고 조사결과] 서대문역 버스 인도 돌진 사고(2026.1.16.) 운전기사 불구속 송치

이종신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6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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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현장(사진: 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이종신 기자] 지난 1월 16일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발생한 시내버스 인도 돌진 사고 관련하여 버스 운전기사가 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지난 25일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기사 A(50대)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16일 오후 1시 15분께 서대문구 서대문역사거리에서 704번 시내버스가 인도를 향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사 A씨를 포함한 13명이 다쳤다. 이 중 보행자 2명은 중상을 입었다. 나머지 11명 중 6명도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에게서 음주·약물 운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는 경찰에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 따르면 사고가 난 시내버스에서는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상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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