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4 10: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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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포스터(사진:서울시)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서울시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을 연내 시행하고 자지구별로 다른 기준을 통일 시킨다.

 

서울시는 배출 기준의 혼동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기계설비의 고장을 방지하고 자원 재활용률 향상을 위해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지자체와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이로 인해 자치구 별다른 기준으로 시민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 혼선을 초래하거나 이사 시 거주지의 배출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까다로움이 발생했었다.

시는 이와 같은 불편함을 해결하고자 현재 자치구마다 다른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해 분리배출 표준안을 마련했다. 표준안에는 시설별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먼저 동물 뼈, 패각류, 껍데기, 채소 뿌리와 대 등 재활용 공정상 설비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최종 재활용 제품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닐류, 고추씨 등은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또한 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기준 홍보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하여 올해 안으로 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한편, 이용선 과장은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함을 감소시키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음식물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므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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