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회수 대상 제품 정보(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무신고 수입된 ‘타르트 누름돌’ 제품에 대하여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시엔아이’가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고 ‘타르트 누름돌’을 국내에 반입·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타르트 누름돌’은 타르트 반죽을 구울 때 부풀어 오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품용 기구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식품안전ㅈ어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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