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1명 성폭행’ 김근식 신상정보, 17일 출소 당일 공개 예정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10-14 10: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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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 수배 당시 김근식 모습(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지난 2006년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김근식이 오는 17일 출소하는 가운데 출소당일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14일 김근식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와 모바일 웹을 통해 이달 17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김근식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검찰청에 공개명령을 청구하고 같은해 10월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공개되는 김근식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나이, 사진, 주민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 키·몸무게, 성범죄 요지, 성폭력 전과 사실, 전자장치 부착 여부 등 8가지다.

또 법무부는 출소 직후 위치추적 전자창치(전자발찌)를 채우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해 24시간 관리·감독할 계획이다. 경찰은 김근식 출소 이후 관리를 담당할 전담팀을 구성하고 주거지 주변에 방범초소와 함께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대비를 하고 있다.

여가부도 김근식 신상정보 공개 당일 사이트와 모바일 앱 접속량 증가에 대비하여 성범죄자 알림e 서버 자원을 최대치로 증설했으며, 9월~11월 일일 접속량을 점검하고 사이버 공격을 모니터링 한다.

한편, 김근식은 출소 후 경기도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서 거주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근식의 거주지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경기도 한 지부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출소자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직업 훈련 등 사회 복귀를 돕는다. 김근식이 일반 거주 지역에 살 경우 주민 불안이 클 것을 우려해 법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고안해 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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