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신청은 어떻게?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2-05-30 10:39:43
  • -
  • +
  • 인쇄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링크 포함돼 있지 않아"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사진=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30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확정 절차를 거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에 착수한다.

앞서 지난 29일 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총 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이 10억~50억원인 중기업 등으로 모두 371만명이 해당한다.

손실보전금은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업체별로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지원대상 중 ‘상향지원 업종’으로 분류되는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업종은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업, 예식장업 등이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사전 판별한다.

이에 지원대상 업체들은 따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등록번호 입력과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소상공인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

손실보전금 신청 절차는 이날 중기부에서 지원대상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게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정오부터 신속지급 대상 348만 개 사 중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다음날인 31일에는 홀수 사업자에게 안내가 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 사는 6월 2일부터 안내문자를 받아볼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특히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시스템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최대 180만명이 동시에 시스템에 접속하더라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인 확인을 카카오와 네이버 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사칭문자 주의(사진,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홈페이지 캡처)

한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및 지급을 앞두고 사칭문자를 주의해야 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 안내문자는 이날부터 발송되며 관련 문자 내에는 링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정부 및 공단을 사칭하여 발송되는 손실보전금 문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대한 문의사항은 손실보전금 콜센터에 연락하면 된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강수진 기자 강수진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