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조사결과] ‘퀸제누비아2호’ 좌초 사고(2025.11.19)... 선장·항해사·조타수 3명 구속기소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6-02-20 10: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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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상태 벗어나는 여객선 (사진=목포해경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지난해 11월 19일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와 관련해,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지난해 12월 23일, 사고 책임자 선장 60대 A씨, 1등 항해사 30대 B씨, 조타수 30대 C씨 등 3명을 중과실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며, 1심 재판에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1심 선고 공판은 올해 3월 11일 오전 10시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해 11월 19일 밤 8시 17분경 제주에서 목포로 운항 중인 ‘퀸제누비아2호’가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무인도 ‘죽도’ 암초에 충돌해 좌초하며 발생했다.

선박에는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이 탑승했으며, 구조된 모든 인원 중 47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해양경찰 조사 결과, 선장과 항해사, 조타수 모두 전방 주시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일부는 휴대전화 사용 등 부주의한 행동이 확인됐다.

검찰은 제한 수역에서 속력을 줄이지 않고 운항한 점과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점을 중과실로 판단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선장과 1등항해사, 조타수를 형사입건했으며, 이후 검찰에 송치되었다. 지난해 12월 23일, 검찰은 세 명 모두를 구속기소하고, 1심 재판에서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1심 선고 공판은 올해 3월 11일 오전 10시 목포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운항 책임자들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인재로 판단된다”며, “공공 안전을 위협한 사건인 만큼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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