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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 포항제철소 (사진, 연합뉴스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벌어진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뤄졌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사내 성폭력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4명 중 2명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1명은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리고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는 1명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처분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포스코 관계자는 “경찰조사를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면 나머지 직원도 징계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징계는 경찰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앞서 포스코는 지난달 27일 성윤리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쇄신계획을 발표하고 해당 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 생산기술본부장,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을 중징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구체적인 중징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 이후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경고’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포스코 임원에 대한 징계 규정은 경고, 감봉, 해고 단계로 규정된다.
포항제철소장 등 임직원 4명의 징계는 ‘감봉’에 그쳤으며 책임자 1명만 보직 해임 조치됐다.
2018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 입사한 직원 A씨는 지난달 7일 같은 부서 직원 4명 특수유사강간, 성추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부서원 50명 가운데 유일한 여성 직원인 A씨는 2019년부터 이들로부터 성적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경찰 고소 전 회사 측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회사의 미온한 대처에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1차 조사 후 가해자로 지목된 남직원 4명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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