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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충남 서천군 옛 서천군청사 리모델링 현장에서 노동자가 무너진 건물 잔해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착수했다.
21일 오후 1시35분경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옛 서천군청사 1층 당직실에서 60대 A씨가 무너진 벽과 천장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A씨는 동료 노동자 1명과 함께 당직실에 들어가 폐기물 분리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은 공사를 중지하도록 조처하고 공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규정 등을 준수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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