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75%, ‘신분위장수사’로 검거해
경찰 “‘공급행위’, ‘수요행위’ 모두 엄정 수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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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성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9월 24일부터 5개월간의 위장수사를 실시한 경찰은 총 96명을 검거했다.(사진, 경찰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경찰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한 위장수사를 실시해 '청소년성보호법'을 위반한 96명을 검거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청소년성보호법'에서 도입한 위장수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시행 후 5개월 간 총 90건의 위장수사를 통해 총 96명(구속 6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81건을 실시해 24명(구속 3명)을 검거,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는 9건을 실시해 72명(구속 3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을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벌이고 있다.
위장수사가 실시된 범죄유형은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83.3%(75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또는 알선 행위 11.1%(10건) ▲아동 성착취물 소지 행위 3.3%(3건) ▲성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대화를 한 행위 2.2%(2건) 순으로 나타났다.
위장수사 방법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아동 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행위 수사 과정에 주로 활용됐으며 위장수사 전체 실시 건수의 10%(9건)에 불과한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피의자의 대다수인 75%(72명)를 검거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 소지·시청자 69명이 신분위장수사를 통해 검거되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는 ‘공급행위’뿐 아니라 ‘수요행위’까지 엄정 수사대상임이 재차 확인됐다.
한편 국가수사본부는 처음 도입된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 지난 2일부터 11일까지 2주간 전국 12개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범행 의사가 없는 대상자에게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 ▲수집한 증거의 수사목적 외 사용 등과 같은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으며, 현장수사관들이 관련 법령상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는 등 위장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현장에서 위장수사 제도가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정착되도록 올해도 사이버 수사 경력이 있는 수사관들을 위장수사관으로 추가 선발해 내일까지 2주간의 경찰수사연수원 전문교육 후 수사현장에 투입할 방침이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관을 추가로 선발·교육하고 위장수사 점검단 운영을 통해 전국 시도경찰청 수사팀에서 진행하는 위장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실제 범인 검거에 적용했던 위장수사 기법들이 공유될 수 있도록 현장수사관들 대상으로 실무 교육을 시행하는 등 위장수사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앞으로도 위장수사 제도뿐만 아니라 일반 사이버 수사기법, 국제공조수사 등을 총망라해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한 적극적인 신고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지난해 9월 24일부터 시행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앞서 IT기술을 악용해 아동과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N번방 사건’과 ‘박사방 사건’을 발단으로 발의됐다.
당시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조주빈(박사)’, ‘문형욱(갓갓)’, ‘강훈(부따)’는 각각 징역 42년, 34년,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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