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대비’ 식약처, 우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위생점검 실시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5-07-07 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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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점검
▲ 우유 자료사진(출처:픽사베이)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고온·다습한 여름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패·변질 우려있는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위생점검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날부터 25일까지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유가공품 제조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740여곳이다.

점검단은 점검대상 업체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여부,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 온도 등 준수여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아울러 유가공품 500여건을 현장에서 직접 수거하거나 온라인으로 구매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여부 등에 대해 검사한다.

특히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에 대해 무기질·비타민 등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고단백·저지방 등 특정 영양성분의 함량을 강조해서 표시한 제품의 표시 적정성 여부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식약처에 따르면 가공우유, 발효유 등을 유통·판매할 때 취급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상한 ‘맛’이나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제조 및 유통업체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우유 등 제품 구매 후 가능하면 바로 섭취하거나 제품에 표시된 보관방법에 따라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해야 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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