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형 비상구, 성인 남성 약 7명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추락사고 예방 강화’

강수진 기자 / 기사승인 : 2023-07-31 09: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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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8월 1일 공포
▲ 한 가게 건물 2층 외부 비상구에 발코니 형태의 대피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 매일안전신문DB)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앞으로 발코니형 비상구는 성인 남성 약 7명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등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성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오는 8월 1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에는 ‘발코니형 비상구의 하중기준 마련’,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개선’,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규정 개선’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선,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에서 발생하는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건축물 외벽에 발코니형 비상구를 설치하는 경우, 활화중 5kN/㎡ 이상의 강도를 확보해야 한다. 즉, 1㎡당 약 500kg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구조와 자재 종류 등이 담긴 구조안전확인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 하며, 정기점검 세부점검표를 보완해 영업주가 정기점검할 때 발코니형 비상구의 부식 및 균열 등 관리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발코니 형태의 비상구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서 피난계단 등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발코니의 노후 및 부식으로 인한 추락사고로 인명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 8월 6일 울산 남구의 한 병의원에서 건물 관계인인 비상구 발코니를 사용하던 중 발코니가 붕괴돼 추락하여 부상을 입었다.

또 지난 2021년 3월 29일 경기 시흥시의 한 일반음식점에서 외국인 3명이 외벽 발코니에서 흡연을 위해 발코니에 올라갔다가 난간이 부서져 추락하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같은 해 4월 30일에는 경북 문경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3명이 바람을 쐬러 나왔다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사고가 나 2명이 부상을 입었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디자인도 개선했다.

이용자가 우수업소의 정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의 규격과 재질, 디자인을 변경하고 영문을 혼용해 기재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서 재발급 신청 사유를 완화했다.

기존 실내장식물만 변경하는 경우에도 영업장 내부구조 등을 변경할 때와 같이 완비증명서를 신규 발급받아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신규 발급이 아닌 재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는 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권혁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많은 이용객들이 다중이용업소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업종별 특성과 환경에 맞춰 국민이 체감하는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예방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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