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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사진: 경기 안양동안경찰서 제공) |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와함께 A씨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내국인 B(44)씨고 구속 송치됐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 내에 필로폰 16kg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했다.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16kg은 시가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kg을 판매했다.
경찰은 필로폰 16kg 중 14kg을 A씨의 주거지에서 발견해 압수했다. B씨에게 판매된 나머지 2kg은 이미 국내에 유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지난해 2월 사증면제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충남 아산 공장에 취업하여 거주해왔다.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최근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태국 총책은 반죽기계 내부에 필로폰을 1kg씩 개별 비닐 포장해 넣은 뒤 외부로 냄새가 새 나가지 않도록 여러 조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특가법을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검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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