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교대학 청산 114억원 지원... 거치기간 최대 10년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3-28 11: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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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금 지원 및 회수 절차도(사진, 교육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교육부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지원한다.

 

교육부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22년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법인의 융자 신청을 28일부터 받는다.

이 사업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조속한 청산을 도모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5월과 12월에 각각 발표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방안의 후속 조치로 추진된다.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해 구성원을 보호하도록 마련됐으며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을 지원한다.

「대학경쟁력 강화를 통한 학령인구 감소 대응」은 원활한 폐교 및 청산 지원을 위해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폐교대학 청산지원 융자사업을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을 개정해 사학진흥기금 내에 청산지원계정을 신설,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 올해 1월에는 융자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을 개정(2022.1.25시행)했다.

 

융자사업은 총 사업비 114억원으로 재산 감정평가 비용 등 청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운영비와 체불임금, 조세·공과금 등 채무 우선 변제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고 폐교자산 매각 후 상환하게 된다.

지원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4조제2항(자진해산) 또는 제47조(해산명령)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경우 융자신청서와 자산 및 채권·채무 현황 등 서류를 첨부해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이때 연중 신청이 가능하되 예산 소진 시까지 운영된다.

융자 지원 한도액은 처분재산 평가액의 60%를 기준으로 기존 채무, 융자신청 금액 등을 비교해 결정되며 융자 여부는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청산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자율은 재원 조달금리인 공공자금 관리기금 예탁금리(2022년 1분기 연 2.32%)가 적용되며 청산 종결 전까지 원리금을 일시상환하면 된다. 거치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해산된 학교법인의 청산이 지연될수록 임금채권, 지연이자 등 채무규모는 증가하는데 폐교 자산은 노후화와 가치하락으로 인해 청산을 완료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며 “이번 융자사업을 통해 청산절차가 조속히 완료돼 교직원의 체불 임금 해소 등 사회적 비용이 최소화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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