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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모 사진(매일안전신문DB)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설 연휴를 앞두고 고용노동부가 중소규모 건설, 제조, 물류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인 미만 건설, 제조, 물류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실태를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설 연휴 직전 공기와 납기를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작업하거나 일용직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음에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이날 추락·끼임·충돌 등 3대 사고 유형과 비계·지붕·사다리·고소 작업대 등 8대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여부, 위험성 평가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류경희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일이 바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중소규모 사업장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도록 산업안전 대진단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29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83만7000곳을 대상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는지 스스로 진단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추진하고 있으며, 진단 결과에 따라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의 모든 기업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제대로 구축·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 ▲ 2024년 산업안전 대진단(고용노동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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