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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중에 유통중인 일회용 젓가락과 숟가락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안전신문DB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회용 젓가락‧숟가락 등 위생용품 총 120건을 대상으로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고 26일 밝혔다.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 총 243곳을 대상으로 한 지도‧점검에서는 3개 업체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지난달 2∼25일 국내 유통 중인 일회용 젓가락 62건과 숟가락 27건, 포크 26건, 나이프 5건, 총 12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국민청원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배달음식과 가정간편식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소비가 증가한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선제적으로 하기 위해 점검에 나섰다. 지난해 1월부터 올 1월까지 1년간 ‘일회용 나무젓가락 등 안전 검사 청원’이 국민 추천을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검사대상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식약처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로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25일까지 일회용 위생용품 제조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는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에서 제외된 일회용 위생용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추가로 실시했다.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일회용 젓가락 등 위생용품 제조업소 243곳을 점검한 결과,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핮 않거나 위생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위생용품 관리법을 어긴 3개 업체를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하도록 조치하고 6개월 내 재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가 일회용 빨대‧컵‧종이냅킨 총 226건을 수거해 재질별 기준‧규격을 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적합했다.
식약처는 더불어 코로나19 상황에서 수요가 급증한 배달음식의 안전관리 상호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이날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업무협약’을 갱했다.
이번 협약에서 최근 배달음식의 위생‧안전에 대해 소비자의 요구가 높아진 상황을 반영해 기존 협력 내용인 음식점의 식품안전정보 공유‧활용 외에도 배달음식점의 위생등급제 활성화, 위생‧안전관리까지 협력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배달 플랫폼 업체와 2017년 최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배달음식을 안전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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