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안전보건공단,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 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 지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2-05 10: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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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로고(사진=고용노동부)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이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에 온열질환 예방 장비·설비 등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5일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장비와 설비,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공모를 통해 중점 지원하는 사업장은 건설, 조선, 폐기물처리업 등 다른 업종에 비해 온열질환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한 폭염 취약업종이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한다.

먼저 폭염작업 시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줄일 수 있도록 이동식 에어컨, 산업용 선풍기, 그늘막 등 온열질환 예방장비를 사업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70%까지 지원한다.

또 물류·창고업, 위생·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 사업장은 건물구조 등으로 환기가 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산업용 냉풍기, 제트팬, 실링팬 등과 같은 작업장의 온열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설비를 사업주에게 3000만원 한도로 70%(100인 미만 50%)까지 지원한다.

폭염작업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장의 체감온도를 상시 측정하고 온열질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온습도계와 응급키트 등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기본물품을 무상으로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와 물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3월 7일 저녁 6시까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문을 확인한 후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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