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균형발전... 최초 특별지자체 ‘부울경특별연합’ 설치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4-19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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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비전 및 전략 (사진, 부산시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수도권에 대응하는 하나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특별지자체가 국내 첫 설치된다.

지난 18일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설치됨에 따라 정부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19일 개최한다.

오늘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초광역협력지원전략’을 발표한 이웋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다.

지난 1월부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며 설치되는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광역적 사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설치한다.

특히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별 자치단체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초광역 교통망 조성 ▲각각의 산업기반 공동 활용 ▲지역인재 정착 협력체계 구축 등 초광역협력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부산·울산·경남이 수도권에 대응한 발전전략으로 ‘부울경 메가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설치됐다.

공식 명칭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각 지역의 의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하며 특별연합의 장은 각 지자체단체장 중 1명을 특별연합회의에서 선출한다.

이렇게 구성된 특별연합은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구성 자치단체로부터 이관받은 사무와 국가로부터 위임받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 소관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간선급행버스체계(광역 BRT) 구축·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는다.

정부와 부산·울산·경남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수립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추진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도 모델이 될 부울경의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의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의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양해각서에 따라 정부에서는 ▲재원 확보 ▲선도사업 우선 지원 ▲지방재정투자심사 관련 지원 ▲초광역협력사업 평가체계 마련 ▲협의회 운영 등을 위해 협력한다.

부울경에서는 ▲투자재원의 확보 ▲사업 추진상황 및 성과관리 ▲부울경 특별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부울경은 미래차, 친환경 선박, 미래형 항공산업 등에서 경쟁력을 키우고 자립적 인재 양성 시스템, 광역 교통망을 갖춘 메가시티로 발돋움할 전망이다.

정부는 “부울경특별연합이 동북아 8대 메가시티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초광역협력 활성화를 위해 부울경에서 시작된 특별지자체가 전국으로 확산돼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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