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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만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이미지(사진 CDC 제공)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부산의 한 생활치료센터에서 사망한 확진자의 사망원인이 코로나19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복막염’인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해당 생활치료센터 의료진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오후 3시 23분경 부산 부산진구 소재 생활치료센터에서 숨진 50대 코로나 확진자 A씨는 국립과학수사원의 부검 결과, 십이지장 궤양 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십이지장에 1cm가량의 구멍이 생겼고, 복막에 염증이 번지면서 숨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족들은 당시 A씨의 몸 상태가 심상치 않아 여러 차례 병원 치료와 건강 체크를 당부했으나 생활치료센터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아 변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등을 상대로 법적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숨지기 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지 않았고 문 앞에 놓인 도시락도 가져가지 않았다.
경찰은 생활치료센터의 과실 여부 등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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