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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시 로고 (사진 : 울산시청 제공) |
[매일안전신문=김순점 국민안전기자] 울산시가 올해 상반기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울산시가 28일 ‘울산광역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지원의 필요성에 추가 감면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 상반기(1월~ 6월)에도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인하한다.
앞서 울산시는 2년간 4차에 걸쳐 1260건, 108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임대료 감면 연장 시행으로 약 31억 원의 추가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 대상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공유재산을 빌려 사용 중인 임차인이다.
지원 내용은 휴무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 기간 연장 또는 임대료 100% 면제, 사용한 경우 임대료 50% 인하와 이 외 1년 이내 납부 유예, 연체료 50% 경감, 분납 횟수 확대(4회→6회) 등의 지원도 시행된다.
지원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공유재산 임차인을 대상으로 시 및 구·군 재산 관리부서에서 접수해 순차적으로 환급할 예정이다.
한편, 이형우 행정 지원국장은“이번 임대료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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