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이제는 내 스마트폰으로 '쏘옥'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09: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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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진=경찰청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 27곳과 경찰서 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28일부터 전국 모든 운전면허시험장(27곳)과 경찰서(258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하는 운전면허증으로, 현행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지닌다.

△공공기관 △금융기관 △렌터카 등 현행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비대면 계좌개설, 온라인 민원신청 등 비대면 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은행 금융거래나 이동통신 가입 등 신분증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스템 준비가 갖춰진 곳에서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은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원 확인을 거쳐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앱을 내려받아 설치한 뒤 IC(집적회로)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방법과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QR코드로 발급받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면허증으로 발급받으려면 현행 운전면허증을 IC칩이 내장된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해야하며 교체 비용은 1만3000원이다. 분실 시 기관 재방문을 하지 않아도 재발급이 가능하다.

QR코드로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든다. 분실 등으로 다시 발급받을 때는 운전면허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블록체인·암호화 등 다양한 보안기술이 적용됐으며 본인 명의 1개 단말기에만 발급된다.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돼 화면상 표시되지 않는 시스템이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 운전 자격과 신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신분증을 도용한 불법 대출이나 미성년자의 차량 대여 등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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