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진=한국소비자원 공식 SNS 캡처) |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문신용염료 24개 제품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21개(87.5%) 제품에서 국내외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8일 밝혔다.
문신용염료는 ‘안전환깅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다른 유해물질 안전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대다수의 제품(20개, 83.3%)에서 함유금지 물질과 함량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영구화장용 염료 10개 중 9개(90.0%) 제품에서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 나프탈렌이 검출됐고, 아연(170, 239mg/kg), 구리(276, 295mg/kg)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했다.
또한, 두피문신용 염료 10개 중 8개(80.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 납, 비소와 함량 제한 기준을 초과하는 아연(75, 96mg/kg), 구리(290mg/kg), 벤조-a-피렌(0.052mg/kg)이 검출됐다.
영구문신용 염료 4개 중 3개(75.0%) 제품에서는 함유금지 물질인 니켈이 나왔다.
이외에도 조사대상 24개 중 8개 제품(33.3%)에서 유럽연합이 규제하고 잇는 기준을 초과하는 벤질이소치아졸리논(BIT),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 2-페녹시에탄올이 검출됐다.
유럽연합은 2022년 REACH(신화학물질관리제도) 규정 개정(EU 2020/2081)을 통해 문신용염료에는 눈·피부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신용염료는 피부의 진피층에 직접 주입하는 물질인 만큼 유럽연합과 같이 함량제한 유해물질의 확대 등 안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은 유해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수입·제조·판매한 사업자에게 판매 중단 등 시정을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 문신용 염료 관리·감독 강화, 문신용 염료 내 관리대상 물질의 확대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