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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씨가 고의로 사고 내는 장면 (사진, 부산 남부경찰서 제공)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음주운전 등 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과 합의금을 뜯어낸 외국인이 구속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집트 국적 A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부산 수영구 광안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뒤따라가 자신의 차로 들이받았고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되자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해 985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올해 6월에는 서울 마포구 일방통행로에서 주차된 차량 사이에 숨어 있다가 역주행 차량에 자신의 몸을 접촉해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이처럼 A씨는 부산과 서울 등지에서 음주운전과 차선변경 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 22차례에 걸쳐 1억2000만원의 보험금과 합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는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며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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