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안전에 꼭 필요한 소방시설 설치비 기준 서울시가 직접 개발한다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4: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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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을 바로 감시해 알려주는 설비. /서울시
[매일안전신문=신윤희 기자]소방시설은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만큼 제대로 설치돼야 한다. 설치비를 낮게 책정하다보면 부실하게 설치되기 십상이다. 서울시가 이같은 문제를 없애기 위해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에 나섰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기소방품셈 관리기관인 대한전기협회, 전기소방 공사업체 협의체인 한국전기공사협회 등 관련 협회와 손잡고 소방설비 설치비 산정기준 전국 표준화에 나서기로 했다.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적극 활용돼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도 신재료·신공법 등 빠르게 발전되는 소방기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많이 설치되는 시민 안전용 소방설비에 대해 산정기준을 상반기 중 개발하기로 했다. 전기 및 소방기술사 등 전문가 집단과 공동으로 개발단을 구성한 후, 발주기관 등과 합동실사, 소방공사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치비가 낮게 산정될 경우 시공자나 공급자가 손해를 보고 부실공사나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만큼 소방업계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에는 노약자 및 시·청각 장애인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게 유도하는 장애인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피난대비용 부대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즉시 알려주는 화재감지용 소방설비 3개 품목, 화재발생시 피난유도를 도와주는 소방설비 1개 품목이 개발 대상이다. 청각장애인의 신속한 화재 인지를 돕는 ‘시각경보기’와 화재시피난을 쉽게 안내하는 ‘피난유도선’은 설치가 법제화됐으나 설치비 산정기준이 따로 없었다.

 서울시는 소방시설법 등 관련 규정, 외국 소방규정 및 사례를 비교 분석, 소방 설치비 산정 기준의 전문화·고도화를 추진하고 명확한 규격 구분 및 상세한 해설로 사용자가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기품셈, 소방품셈 2개 품셈에 각각 수록해 관리하는 데다가 전기품셈 775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소방품셈 350여 산정기준 중 1개 공종 만으로 규정되어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 산정기준은 개발 후 현재까지 내용 변경없는 단순 나열식 구성으로 되는 문제도 있다.

 서울시는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 및 세분화 작업이 완료되면, 주무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하여 2023년 하반기 품셈에 등재하고 전국적인 보급 확산으로 소방원가 산정기준 제공 및 소방시설의 품질시공 확보를 도모힌다는 방침이다.

 한영희 서울시 재무국장은 “개발되는 소방시설 설치비 산정기준은 화재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신규 소방시설 적용 속도에 발맞춰 신속한 설치비 산정기준 개발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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