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드 'Explorer 등 2차종', 연료주입구 환기튜브 '제작결함'…증발가스 배출문제 '리콜'

손성창 기자 / 기사승인 : 2022-04-28 17: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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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식 Explorer, Aviator의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5일사이 생산분 35대
▲ 포드 익스플로러 2022(사진=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국토교통부(국토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판매한 2022년식 Explorer, 2022년식 Aviator의 2022년 1월 4일부터 2022년 1월 5일사이 생산분 35대를 4월 25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연료장치 기타 즉 연료 주입구의 환기튜브의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Explorer 등 2차종은 잘못 생산된 연료 주입구 환기(vent) 튜브로 인해 연료 주입구로 연결되는 환기(vent) 튜바가 분리될 수 있다. 이로인해 증발가스 배출시스템 진단문제 코드가 발생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 포드 익스플로러 등 제작결함 내용(사진=국토부)

 

해당 차량은 지난 20일부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문제의 부분에 추가 고정장치 장착을 받을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 링컨Aviator 2022(사진=링컨 코리아)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자동차 제작자등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이 같은 결함이 발생한 데 대해 사과드리며 이를 바로 잡아 드릴 것을 약속 드립니다"며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는 포드 링컨 딜러와 함께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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