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4일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발생한 레미콘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 현장 인근 CCTV 모습(사진, JTBC 뉴스 방송 화면 캡처) |
[매일안전신문=강수진 기자] 대전에서 대형차량 횡단보도 우회전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4일 오전 9시 37분경 대전 대덕구 오정네거리에서 우회전 하던 레미콘 차량이 횡단보도를 주행하던 20대 자전거 운전자를 덮친 것이다.
자전거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레미콘을 몰았던 운전자는 당시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JTBC가 이달 24일 보도를 통해 공개한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에 따르면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녹색불로 깜빡이던 상태였다.
지난 7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회전 차량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CCTV 영상에 따르면 사고 당시 레미콘 차량은 우회전 직전 멈추긴 했으나 차고가 높아 자전거를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대형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일반 승용차에 비해 2배 가량 길어 교통사고 위험이 높다. 대형화물차의 우측 사각지대는 8.3m로 일반 승용차 4.2m의 약 2배, SUV 5m의 약 1.7배, 소형화물차 4m의 약 2.1배가 길다.
경찰은 사고 현장 인근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운전자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한 사거리의 신호 체계를 바꾸고 보조신호를 설치하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이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년) 우회전 교통사고로 인해 숨진 보행자가 총 212명이고, 부상자는 1만315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도로를 횡단 중 사망한 보행자가 126명이다.
| ▲ 최근 3년(2018~2020년) 전체 및 우회전 보행사고 가해차종별 사망자 수 구성비(%) (도로교통공단 제공) |
우회전 차량 보행자 사망사고를 가해차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보행 교통사고에 비해 승용차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낮았으나 승합차와 건설기계에 의한 사망자 비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차량이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가 넓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형차량은 우회전 시 차량 우측 사각지대가 넓어 사고 위험이 커 실외 거울 등 주변을 충분히 확인 후 천천히 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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