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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녹지대에 쓰레기(붉은색 원내)가 버려져 있다. /서울시설공단 제공 |
13일 서울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한해동안 서울시내 12개 자동차 전용도로 구간 158㎞에서 수거한 쓰레기가 156톤에 달했다.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등 전용도로에 버려진 쓰레기는 스티로폼과 종이상자, 가구, 가전제품, 건축자재 등을 망라하고 있다. 이런 쓰레기는 전용도로와 녹지대를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차량 통행에 지장을 줘 교통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하면 도로교통법 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시민이 전용도로 운행 중 무단투기 현장을 발견해 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차량번호와 녹화영상 등을 신고하면 각 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범칙금의 약 20%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공단은 무단투기를 줄이기 위해 적발과 신고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부터 자체 자동차 전용도로 순찰차량과 작업차량 등 40여대의 블랙박스 및 CCTV 등을 활용해 쓰레기 무단투기 적발에 나서는 한편 도로전광표지(VMS)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알리는 문구를 내보내기로 했다.
공단은 특히 상습투기가 발생하는 한남대교 남단, 청담대교 남단 끝 부분, 올림픽대로 강일방향 녹지대, 강변북로 구리방향 양화대교 인근 녹지대 등 30여곳을 관리구역으로 지정, 집중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이 장소에는 서울경찰청 도시고속순찰대와 협업하여 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전기성 이사장직무대행은 “보기에도 안 좋고 고속 운행에 위험요소가 될 수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쾌적하고 안전한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영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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