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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S클레스 2021(사진= 네이버 자동차)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국토교통부(국토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에서 수입, 판매한 C 300, S 350 d, S 400 d 4MATIC, S 450 4MATIC, S 500 4MATIC, S 580 4MATIC, Maybach S 580 4MATIC 등 7차종을 202년 2월 4일부터 리콜한다고 밝혔다. 이는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8월 17일사이에 생산한23대의 기타장치 기타 즉 멀티미디어 시스템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C 300, S 350 d, S 400 d 4MATIC, S 450 4MATIC, S 500 4MATIC, S 580 4MATIC, Maybach S 580 4MATIC 등 7차종이 메르세데스 미 서비스(Mercedes me)1를 위해 차량과 본사 서버(backend server)간 통신 연결 시 멀티미디어 시스템(MBUX)이 본사 서버의 잘못된 설정값(configuration)으로 업데이트되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일부 기능(예: TV, 디지털 사용 설명서)이 주행 시 자동으로 꺼지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에 따른 리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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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S클레스 등 제작결함(사진=국토부) |
해당 차량은 2022년 2월 4일부터 벤츠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멀티미디어 시스템 설정값 초기화를 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 대표번호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부 자동차정책과는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리콜센터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언제든지 해당차량의 리콜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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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츠 C클레스 2021(사진= 네이버 자동차) |
한편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2에 따라 자동차 제작자등은 결함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해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해야 한다.
한편 벤츠코리아는 고객통지문에서 고객에 대한 사과입장을 표현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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