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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의원(사진=전용기 의원실)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 매년 실태조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1일 '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교육당국이 미성년자 등의 논문, 연구실적 등을 매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일각에서는 입시비리가 근절될 수 있는 안전장치 성격이 강하다는 평이다.
전용기 의원은 “우리 청년들이 사회 지도층과 기득권층의 ‘아빠찬스’로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미래를 꿈꾸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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